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2629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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