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이처럼 검수완박 이후 공권력 공백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며 "검수완박이라는 형식적 명분에 집착하다가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의 정신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기의 디테일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33320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검사가 면담한 영상은 녹화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예외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