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당이득을 본 제지사들이 공정위 명령에 따라 종이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허락해 준 것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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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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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PrtSc01/status/2100200407587070074
https://x.com/PrtSc01/status/2100200525765759060?s=20
https://x.com/PrtSc01/status/2100200525765759060?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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