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인정 안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인가”
무명의 더쿠
|
18:53 |
조회 수 1225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내용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조문이 추가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4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