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를 ‘비싼 대리운전 기사’에 빗댄 문구가 붙었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조폭·마약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27년 전 지침이 그대로 게시됐다(1999년 지침을 안내함. 2007년 형소법 규정 신설로 현행법은 범죄 유형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58
한 경찰서에서는 변호사를 ‘비싼 대리운전 기사’에 빗댄 문구가 붙었고, 다른 경찰서에서는 조폭·마약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27년 전 지침이 그대로 게시됐다(1999년 지침을 안내함. 2007년 형소법 규정 신설로 현행법은 범죄 유형을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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