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방보조는 여성만”...인권위는 “문제없다” 했지만, 법원이 뒤집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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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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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텔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85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