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람 폈냐?"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60대…징역 14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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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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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853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석방된 뒤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