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봉법상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돼 직원 정주 여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18556?sid=102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봉법상 노조의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돼 직원 정주 여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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