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지만, 국적상실 이후 신고 전까지 한국 여권을 계속 쓰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여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96955?sid=100
신고가 늦어지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지만, 국적상실 이후 신고 전까지 한국 여권을 계속 쓰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여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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