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다" 뇌출혈 직원 조기 복직했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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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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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회사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뇌출혈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08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