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투자자 상대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2천6백억 원 지켰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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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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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씨가 제기한 ISDS 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민 씨가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15억 1천283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36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