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 중국인 투자자 ISDS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원도 받는다
무명의 더쿠
|
14:10 |
조회 수 1768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2일)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00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