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happy48791/status/2098820861159719184?s=46&t=EbegVSmd17XkNLP5artX0Q
꼭 기억하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알바생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시 1달 전에 예고하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 1달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이 그만 나오라고해서 이거 알려줬다가 30일 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해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