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남성’ 때린 죄로 벌금형…40대 여성, 법정서 “폭행 없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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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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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71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