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씨 등이 C군(당시 만 2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중한 상태의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사망 후 시신까지 유기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85743?sid=102
검찰은 A씨 등이 C군(당시 만 2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중한 상태의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사망 후 시신까지 유기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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