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 '같이 소송하자'…1억 5천여만원 뜯은 20대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
15:29 |
조회 수 630
중고거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소송 비용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388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