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취·과속에 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20대…항소심서 징역 5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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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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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4㎞로 달리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173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