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달 연락 끊긴 뒤 시신으로…경찰, 탈북 여성 '신변확인' 지침 어겼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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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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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fdg15yH
탈북 후 5년 간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최소 한 번 탈북민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여성에 대해선 한 달 넘게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 후 5년 간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최소 한 번 탈북민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여성에 대해선 한 달 넘게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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