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헌법에 따라 부정돼야 한다.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건 위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54171?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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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헌법에 따라 부정돼야 한다.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건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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