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2의 나나? ‘화장실 몰카’ 피해 여성, 폭행 유죄 선고에 항소…여성단체 반발
무명의 더쿠
|
09-10 |
조회 수 1777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7336?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이른 새벽에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되레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는 현실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가해자의 폭행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철저힐 검증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