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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한리필 뷔페에 아이 도시락…"식당 음식 먹었다" vs "안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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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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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0400?ntype=RANKING

 


제보자는 아이를 업고 들어온 여성이 자리에 앉기 전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며 도시락을 싸 왔으니 아이 요금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아이가 식당 음식을 먹었다고 판단해 다른 손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 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1인 요금을 내면 월남쌈과 샤부샤부, 구이용 고기 등을 셀프바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방식
4세 미만은 무료, 4세부터 7세까지는 7900원.

성인 5명과 아이 1명, 영유아 1명 이용.

도시락 싸왔다고 아이요금 안내겠다고 함. 제보자는 식사 도중 남성이 셀프바에서 밥을 가져와 여성 앞에 놓았고, 여성이 도시락에서 김을 꺼내 밥과 함께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해서 아이 요금 결제함. 부모가 항의함. 결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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