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16일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골자로 한 인공임신중절 기준을 발표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미프진 도입 논의가 촉발된 지 7년 만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가 무책임하게 방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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