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난리냐” 회사 탓한 삼성 직원…‘월세 꼼수’ 줄해고 위기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1985
이번 논란이 사내 환수·징계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법 전문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는 “직원들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사실로 믿어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B71S8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