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원”…환불 거부한 동탄 문구점, 결국 본사 ‘계약 해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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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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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매장은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본사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이나 쇼핑몰 이용, 각종 프로모션 등 가맹점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 역시 통상 매입 후 1년이 지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는
본사 규정에 따라 반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60909091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