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52856?cds=news_media_pc&type=editn
대한항공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11시 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의 승객들 가운데 40여 명이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가 김포공항 원격 주기장에 도착한 후, 국제선 청사로 가기 위해 조업사 램프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탑승했는데, 버스 한 대가 국내선 청사로 승객들을 잘못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램프 버스 운송 과정의 착오로 인해 출입국 관리 절차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