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교육청, 김승원 아내측에 “학교 명칭 사용은 법 위반” 시정 요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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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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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A학교’에 방문해 “교육 당국이 정식으로 인가한 학교가 아닌데 학교라고 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니 학교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