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남의 집 마당에 용변을…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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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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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98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