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6세 남편이 94세 아내 폭행… ‘노노학대’ 느는데 묘수가 없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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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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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1250?sid=102
임시숙소와 보호시설은 단기 보호에 그치는 데다 이후 치료·돌봄을 이어갈 장기 거처와의 연계도 부족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집에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선 혹시 가해자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으면 요양원에 입소시켜서 분리하는 경우가 많음
배우자에게 유난히 더 폭력적이고 남에게는 덜 폭력적인 노인이면 신경과나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먹으면서 요양원에 남을 수 있지만
남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무차별적으로 강한 폭력을 쓰는 노인은 어지간한 신경과 처방약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신병원도 정신적 질환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별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아예 입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상대적으로 증상 완화되면 퇴원시켜야 해서 다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