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개월 간 15세 소녀 스토킹한 3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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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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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석 달 동안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상가 등에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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