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얼굴에 어른 몸을?”…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초등학생 얼굴 무단 합성해 홍보 이용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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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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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헤어 브랜드의 한 지점에서 만 14세 미만 초등학생의 얼굴을 부모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어른의 몸과 무단 합성하여 상업적 홍보 게시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은 방문한 초등학생 손님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어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여 마치 실제 고객의 시술 후기인 것처럼 공식 홍보 채널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https://v.daum.net/v/202609051158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