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6회나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60905060221193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6회나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며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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