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 40대 징역 5년…6억원 넘게 받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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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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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현역 군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받아 수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흥신소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90510524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