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옴짝달싹 힘든 '1m 목줄' 묶어 방치땐 100만원 과태료 추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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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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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폭염·혹한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충분한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51903?sid=102
요즘 마당개나 방치견 환경 개선하는 채널들 많이 생겼던데 인식 개선도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