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60904113111396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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