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방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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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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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넘겨받아 직무배제·징계요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214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