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판사 ‘409만원 술접대’ 받아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 안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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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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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303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