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한 혐의의 경우 형법을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9145?sid=102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한 혐의의 경우 형법을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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