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성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군의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임을 확인해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로 넘겼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