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1억 주겠다" 술자리 약속…법원 "법적 계약 아니다"
무명의 더쿠
|
12:16 |
조회 수 2924
또한 "대화 직후 함께 복권을 구입하거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 C씨 혼자 복권을 구입했다"는 점과 "C씨가 당첨 후 각 200만 원을 준 것 역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C씨의 발언을 구체적인 계약 체결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해 C씨가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힘으로써 효력이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V0UM4U8O7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