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허위 종결'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실종 기록도 삭제·누락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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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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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임의로 기록을 삭제했거나 아예 관련 전산망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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