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세번째 경찰청장 대행…‘실종 허위종결’ 제주청장은 승진 취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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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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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9/02/202609025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