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가입+119달 추납' 외국인 3명뿐…실제 수령 국내거주 1명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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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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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72700530?input=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