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9177
기사/뉴스 [서울시 팩트브리핑] 거주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장기전세주택 가구는 퇴거가 원칙이며, 대체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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