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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먹을 찌개에 '락스' 넣은 남편 실형 피하자…아내 "항소"

무명의 더쿠 | 19:46 | 조회 수 739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든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이를 먹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 넣은 찌개를 먹고 구역감, 두통 등을 느껴 사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https://v.daum.net/v/202609011611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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