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았을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01695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았을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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