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2443?cds=news_media_pc&type=editn
정치권과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보유는 모순"이라며 실거주 요건 강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국민연금공단 등 일각에서는 국적 중심의 전면 배제보다는 실제 기여도와 가입 기간을 연동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른 배제는 사회보험의 보편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만큼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실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기여도 중심의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