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자녀 C양과 함께 광주시 능평동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왔는데, 이혼 소송 과정 중 원고 측 주소지가 노출되는 제도상 허점 탓에 결국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https://www.kyeongin.com/article/177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