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외적 혜택 주는 외국인 연금 추납, 시행령 개정부터 검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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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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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제도 개선 방안
기존 :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판단
변경 :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이 유지됐더라도 해외에 머문 기간에는 추납 신청 불가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꼭 제출
실거주 여부 : 월 단위로 따져서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15일 이상 거주한 달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한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외국인 추납은 입법이 필요 해서 볍령 개정 해서 상호주위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확대 할 예정이라고함
내용 :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 추납을 인정 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거
"다른 나라 안 해주는데 국민 세금으로 우리만 해줄 의무 없어"
조원철 법제처장 "상호주의 적용 관련해선 입법 필요"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 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면서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27694?sid=102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27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