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64번 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이유는 '반성'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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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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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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