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었다고 탈락이라니"…64세 지원자 1.6억 소송 결과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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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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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2항 등에 따라 지자체는 직무성격 등을 고려해 임기제 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 상담 안내가 주요 업무인 특성을 고려해 만 60세로 연령기준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60830070242317